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기록 및 보고)
①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동물실험 현황을 전자적기록매체 등에 기록하고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
② 동물실험시설 운영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동물실험 현황 등에 대해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실험동물 사용ㆍ처리 등 현황보고서를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전자적기록매체에 수록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4.7.3>
[제목개정 2024.7.3]
시행 2024.7.3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