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동물실험시설의 등록기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동물실험시설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있을 것. 다만,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가 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별표 1에 따른 시설과 표준작업서를 갖출 것
시행 2024.7.3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