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 제4장 실험동물의 공급 등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12조(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험동물의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이하 "실험동물공급자"라 한다)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의 동물실험시설에서 유지 또는 연구 과정 중 생산된 실험동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8,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24.1.2>

시행 2024.7.3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