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취소절차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장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재지정을 받지 못하거나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임을 나타내는 표시 등을 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3.6.22]
시행 2023.6.22 · 보건복지부령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