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자료의 제출 요구 등)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20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때에는 사용목적ㆍ기한 및 방법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6.22]
시행 2023.6.22 · 보건복지부령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