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표 2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인력 운용 현황
3. 사업운영계획서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적 상황을 고려하여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6.22][종전 제7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6.22>]
시행 2023.6.22 · 보건복지부령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