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취소)
법 제13조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경우"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6.7>
[제목개정 2023.6.7][제5조에서 이동 <2023.6.7>]
시행 2025.7.31 · 대통령령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