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25.7.1]
시행 2025.7.31 · 대통령령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