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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1.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6.7][종전 제5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6.7>]

시행 2025.7.31 · 대통령령 · 질병관리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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