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3.6.7]
시행 2025.7.31 · 대통령령 · 질병관리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3.6.7]
시행 2025.7.31 · 대통령령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