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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171호,2024.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18897호,2022.6.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바목 중 "제9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제12조에 따른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와 제13조에 따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7472호,2020.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8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5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질병관리청장,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심뇌혈관질환 관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심뇌혈관질환 관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1>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205호,2020.4.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30호,2019.1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17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의료기본법」 제39조 및 제41조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심뇌혈관질환센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