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역학조사)
① 질병관리청장은 심뇌혈관질환의 발생 및 재발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②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시기ㆍ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7조로 이동 <2022.6.10>]
시행 2025.7.31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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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질병관리청장은 심뇌혈관질환의 발생 및 재발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②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시기ㆍ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7조로 이동 <2022.6.10>]
시행 2025.7.31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