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비용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1. 심뇌혈관질환센터가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을 확충하는 데 드는 비용
2. 제8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에 드는 비용
3. 제9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에 드는 비용
4. 제10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에 드는 비용
5. 제20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가 해당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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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31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