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제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제12조에서 이동 <2022.6.10>]
시행 2025.7.31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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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제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제12조에서 이동 <2022.6.10>]
시행 2025.7.31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