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질병관리청장,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심뇌혈관질환 관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심뇌혈관질환 관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8.11][제13조에서 이동 <2022.6.10>]
시행 2025.7.31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