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심뇌혈관질환관리체계 및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22.6.10][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22.6.10>]
시행 2025.7.31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심뇌혈관질환관리체계 및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22.6.10][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22.6.10>]
시행 2025.7.31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