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판"이라 함은「헌법재판소법」제2조에 따른 각종 심판사건과 신청사건 및 특별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말한다.
2. "심판기록"이라 함은 심판사무 등에 관한 문서와 기록, 증거물 그 밖의 관계서류(도면, 사진, 슬라이드, 필름, 테이프, 디스크, 전자파일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시행 2022.2.23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