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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1호,2019.1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7호,2019.7.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37호,201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33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70호,2014.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별표 1 제1호나목 전단ㆍ후단,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28>부터 <39>까지 생략
부칙 <제278호,2012.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