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7.19]
시행 2019.11.1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