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듣기 ① 영 제12조제2항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② 영 제12조제4항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19.11.1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