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통계조사의 내용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쌀가공품과 관련된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쌀가공품의 원료인 벼의 공급 및 사용 현황
2. 쌀가공품의 생산ㆍ유통 현황
3. 쌀가공품 관련 연구개발 현황
4. 쌀가공품의 수출입 현황
5. 쌀가공품의 제조ㆍ유통 관련 종사자 현황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쌀가공산업 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