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쌀가공산업의 정의)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쌀가공품을 제조하는 산업
2. 제1호에 따라 제조된 쌀가공품을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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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쌀가공품을 제조하는 산업
2. 제1호에 따라 제조된 쌀가공품을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