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쌀가공사업자에 대한 감독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본조신설 2014.12.9]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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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쌀가공사업자에 대한 감독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본조신설 2014.12.9]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