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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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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장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 기반조성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전문인력 양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7.24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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