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자료제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업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자금지원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 2024.7.24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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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제3장 보칙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업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자금지원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 2024.7.24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