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9.18>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자단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 2024.7.24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