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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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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장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 기반조성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가공용쌀의 안정적 공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쌀(이하 이 조에서 "가공용쌀"이라 한다)의 안정적인 공급과 소비촉진을 위한 수급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공용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공용쌀 재배단지(이하 이 조에서 "재배단지"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재배단지로 지정을 받으려는 생산자단체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배단지가 제6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배단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재배단지의 규모, 수확 후 관리시설 구비 등 지정요건과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7.24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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