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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씨름 진흥법 시행령

씨름 진흥법 시행령 제2조(씨름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 「씨름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씨름 관련 자료의 발굴ㆍ수집ㆍ보존에 관한 사항

2. 씨름 진흥을 위한 콘텐츠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3. 씨름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한 남북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씨름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일:2012.7.1] 제2조제2항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규정

시행 2012.4.18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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