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름 진흥법 시행령 제3조(씨름의 날)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씨름단체 등은 법 제7조에 따른 씨름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씨름 대회(시범 대회를 포함한다)
2. 씨름 관련 세미나, 포럼 등 학술행사
3. 씨름 유공자 포상
4. 그 밖에 씨름의 보급 및 진흥에 관한 행사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씨름단체 등이 제1항에 따른 행사를 할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12.4.18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