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름 진흥법 제7조(씨름의 날)
① 국가는 씨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씨름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단오(음력 5월 5일)를 씨름의 날로 정한다.
② 그 밖에 씨름의 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1.7.14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국가는 씨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씨름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단오(음력 5월 5일)를 씨름의 날로 정한다.
② 그 밖에 씨름의 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1.7.14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