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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성평등가족부령) <제17호,2026.10.2>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7조의3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8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 같은 조 제3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9조제2항, 제13조, 제14조,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8호의3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의3서식 앞쪽 및 별지 제12호서식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중 "여성가족부"를 각각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⑩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195호,2023.10.10>

이 규칙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3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4호,2022.7.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중 "○○치료감호소장"을 "국립법무병원장"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부칙 <제173호,2022.3.14>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호,2021.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의3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범죄 경력 조회 등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의3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거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통합하여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7호,2020.11.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ㆍ제10조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항제13호 중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로 한다.

부칙 <제148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서류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 같은 조 제3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성범죄 경력 조회와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1호,2019.7.16>

이 규칙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호,2018.7.16>

이 규칙은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호,2018.3.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호,2016.11.30>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호,2016.6.15>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호,2016.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79호,2015.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호,2015.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호,2013.6.4>

이 규칙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