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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35815호,2025.10.10>

이 영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성평등가족부 직제) <제35806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제12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1항, 제14조의2, 제16조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2조, 제22조의2제2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제23조, 제2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제22조의2제7항, 제25조제4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및 제31조제1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⑫부터 <24>까지 생략

부칙 <제34955호,2024.10.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ㆍ확인 결과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실시되는 성범죄의 경력자 점검ㆍ확인부터 적용한다.

제3조(포상금의 지급 사유 추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 제외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3762호,2023.9.26>

이 영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66호,2022.8.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008호,2021.9.24>

이 영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1726호,2021.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를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로, "같은 조 제7호"를 "같은 조 제5호"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25호,2021.4.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중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② 생략

부칙(지정ㆍ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79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 또는 위탁 요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이 영에 의하여 개정되는 법령에 따른 지정 또는 위탁을 하기 위하여 그 지정 또는 위탁의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1349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7항 및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25>부터 <49>까지 생략

부칙 <제31325호,2020.12.29>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부터 제5조까지, 별표 1 및 별표 4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163호,2020.11.17>

이 영은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14조, 제33조제7항, 제39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908호,2020.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8호 중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6조제3항 및 제38조제2항 전단 중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부칙 <제29044호,2018.7.16>

이 영은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6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7639호,2016.11.29>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15호,2016.6.8>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922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4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로 한다.

제3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8조"를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로 한다.

<31>부터 <46>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제26209호,2015.4.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32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실적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분기별 운영실적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4567호,2013.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출소한 자로서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