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가해아동ㆍ청소년과 법정대리인에 대한 교육ㆍ상담 지원)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46조제2항제5호에 따라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가해아동ㆍ청소년과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교육ㆍ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0.11.1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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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ㆍ지원 등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46조제2항제5호에 따라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가해아동ㆍ청소년과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교육ㆍ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0.11.1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