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47조의2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진로 상담 및 지원
2. 진학 상담 및 지원
3. 직업훈련 상담 및 지원
[전문개정 2020.11.1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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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ㆍ지원 등
법 제47조의2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진로 상담 및 지원
2. 진학 상담 및 지원
3. 직업훈련 상담 및 지원
[전문개정 2020.11.1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