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포상금의 지급 절차)
① 제29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포상금 지급 사유의 발생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 지급조서 및 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