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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 수사 절차와 신고ㆍ응급조치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그 밖의 상담 및 치료의 대상)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피해아동ㆍ청소년과 같은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ㆍ청소년

2. 피해아동ㆍ청소년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정신적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

3.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 외에 피해아동ㆍ청소년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으로서 상담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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