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그 밖의 상담 및 치료의 대상)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피해아동ㆍ청소년과 같은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ㆍ청소년
2. 피해아동ㆍ청소년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정신적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
3.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 외에 피해아동ㆍ청소년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으로서 상담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