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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아동보호심판규칙

아동보호심판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213호,2025.5.30>

이 규칙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04호,2025.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126호,2024.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사무관등이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지급의뢰를 하였으나 아직 회계관계공무원이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의뢰를 받은 비용을 입금한다.

부칙 <제3039호,2022.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6호,2020.9.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제2786호,2018.4.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제2689호,2016.1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56호,2014.9.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6년 2월 29일 현재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에 계속 중인 아동보호사건,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은 2016년 3월 1일부터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② 2019년 2월 28일 현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여주지원, 평택지원, 안산지원 및 안양지원에 계속 중인 아동보호사건,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은 2019년 3월 1일부터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여주지원, 평택지원, 안산지원 및 안양지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0년] 중 "3. 가정보호사건ㆍ성매매관련보호사건(항고ㆍ재항고ㆍ신청사건 포함)의 결정등본"을 "3. 가정보호사건ㆍ성매매관련보호사건ㆍ아동보호사건(항고ㆍ재항고ㆍ신청사건 포함)의 결정등본"으로 하고, "4. 피해자보호명령사건(항고ㆍ재항고사건 포함)의 결정원본"을 "4. 피해자보호명령사건ㆍ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항고ㆍ재항고사건 포함)의 결정원본"으로 한다.

②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2 중 종합민원실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표 4의2 ※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원지방법원 사무국 가사과는 총무과 분장사무 중 가족관계등록사무감독, 후견등기에 관한 사항과 종합민원실 분장사무 중 가족관계등록비송 및 협의이혼사건에 관한 사항, 민사과 분장사무 중 가사, 가사비송ㆍ가사신청 사건에 관한 사항, 형사과 분장사무 중 소년ㆍ가정보호ㆍ피해자보호명령ㆍ아동보호ㆍ피해아동보호명령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별표 5의2 중 종합민원실 및 가사과의 분장사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표 5의2 ※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관할구역 내에 가정법원 또는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방법원의 경우에는 위의 분장사무 중 가사과의 가사에 관한 사항과 종합민원실의 가사비송ㆍ가사신청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민사과에서, 가사과ㆍ종합민원실의 소년ㆍ가정보호ㆍ피해자보호명령ㆍ아동보호ㆍ피해아동보호명령에 관한 사항은 형사과에서 각각 관장한다. 다만, 가정법원 분장사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하여 관장할 별도의 과를 둔 경우에는 해당 과에서 관장한다.

③ 법원조사관 등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중 "가사조사관ㆍ소년사건조사관 및 가정보호사건조사관"을 "가사조사관ㆍ소년사건조사관ㆍ가정보호사건조사관 및 아동보호사건조사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가사조사관ㆍ소년사건조사관 및 가정보호사건조사관"을 "가사조사관ㆍ소년사건조사관ㆍ가정보호사건조사관 및 아동보호사건조사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