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심판규칙 제102조(항고ㆍ재항고의 추후보완)
피해아동, 청구인 및 행위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고기간 또는 재항고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게을리 한 항고 또는 재항고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피해아동, 청구인 및 행위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시행 2025.6.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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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심판규칙 › 제3장 피해아동보호명령 › 제5절 항고ㆍ재항고
피해아동, 청구인 및 행위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고기간 또는 재항고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게을리 한 항고 또는 재항고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피해아동, 청구인 및 행위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시행 2025.6.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