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심판규칙 제103조(준용규정)듣기 피해아동보호명령, 임시보호명령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제57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2.28> 시행 2025.6.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