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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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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심판규칙 › 제4장 배상명령

아동보호심판규칙 제108조(재판정본의 작성ㆍ보존)

① 배상명령이 제1심에서 확정된 때에는 제1심 법원사무관등은 그 재판정본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배상명령이 제1심 이외의 법원에서 확정된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각 심급의 재판정본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1심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항고법원이 제1심의 배상명령을 변경한 때에는 제1심의 재판정본은 작성하지 아니한다.

③ 제1심 법원은 확정된 배상명령의 재판정본을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시행 2025.6.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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