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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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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심판규칙 › 제2장 아동보호사건 › 제2절 조사ㆍ심리

아동보호심판규칙 제22조(동행영장에 의하여 법원에 인치된 행위자의 처리)

① 동행영장에 의하여 법원에 인치된 행위자를 법원외의 장소에 수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판사는 동행영장의 집행담당자에게 동행영장에 기재된 수용할 장소에 행위자를 수용할 것을 지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된 행위자의 소환에 대하여는 이 규칙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판사가 법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임시조치를 결정하거나 임시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행위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시행 2025.6.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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