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심판규칙 제34조(이송시 임시조치의 효력)듣기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보호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는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② 법 제32조에 따른 이송결정시 판사는 법 제19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탁ㆍ유치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 제32조제1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5.6.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