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심판규칙 제43조(서류의 열람ㆍ등사)
① 행위자 및 보조인은 심리계속중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② 행위자 및 보조인의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는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2.25>
시행 2025.6.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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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심판규칙 › 제2장 아동보호사건 › 제2절 조사ㆍ심리
① 행위자 및 보조인은 심리계속중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② 행위자 및 보조인의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는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2.25>
시행 2025.6.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