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심판규칙 제86조(피해아동보호명령)
① 피해아동보호명령을 고지함에는 항고기간과 항고장 제출법원 및 항고법원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법 제47조제1항 각 호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고지함에는 행위자에게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59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여야 한다.
③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피해아동, 청구인 및 행위자에 대한 피해아동보호명령결정의 고지는 결정서의 송달에 의한다.
시행 2025.6.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