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심판규칙 제95조(이송 시 임시보호명령의 효력)듣기 제72조에 따라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 이미 행하여진 임시보호명령은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제목개정 2025.2.28] 시행 2025.6.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