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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 정비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203호,2026.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4호,2026.8.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되는 아동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74호,2026.5.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3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19조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②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9항제13호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④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으로 한다.
부칙 <제1169호,2026.4.2>
이 규칙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8호,2025.10.1>
이 규칙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5호,2024.12.11>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8호,2024.7.10>
이 규칙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 및 별지 제10호의5서식의 개정규정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4호,2024.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등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 <제976호,2023.11.17>
이 규칙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3호,2022.6.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14조의2제2항, 제30조제2항,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 입지조건의 완화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개인인 설치ㆍ운영자가 아동복지시설의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49호,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산형성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이 자산형성을 위해 적립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12호,2021.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가정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문가정위탁을 하도록 한 사람은 이 규칙에 따른 전문가정위탁 기준을, 대리양육ㆍ일반가정위탁ㆍ친인척가정위탁을 하도록 한 사람은 이 규칙에 따른 일반가정위탁 기준을, 일시가정위탁을 하도록 한 사람은 이 규칙에 따른 일시가정위탁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67호,2020.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1호,2020.9.29>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72호,2019.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4호,2019.7.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법 제26조에 따른 중앙입양원(이하 "중양입양원"이라 한다)"을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법 제26조에 따른 중앙입양원"을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2항ㆍ제3항,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중앙입양원"을 각각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별표 2 제2호사목2) 중 "중앙입양원"을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중앙입양원장"을 각각 "아동권리보장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및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중앙입양원"을 각각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부칙 <제636호,2019.6.12>
이 규칙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5호,2019.4.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1 제3호나목5)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16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1 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함께돌봄센터 설치ㆍ운영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다함께돌봄센터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ㆍ운영기준 등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2022년 4월 16일까지 별표 1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06호,2018.12.28>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9호,2018.4.25>
이 규칙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1호,2018.3.19>
이 규칙은 2018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및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의6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0호,2016.9.23>
이 규칙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88호,2015.12.31>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호,2015.10.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시 제출하는 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83호,2015.1.5>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4호,2014.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28호,2013.12.3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호,2012.8.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를 신고한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2015년 8월 6일까지 해당 아동복지시설을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를 신고한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의 입지조건에 대해서는 별표 1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를 신고한 지역아동센터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아동복지시설 거주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아동복지시설 안에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와 그 가족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은 2018년 8월 6일까지 별표 2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9>
제4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2012년 9월 15일까지는 별지 제10호서식 뒤쪽의 조회 대상 범죄 경력란 제1호가목 및 별지 제16호서식 뒤쪽의 확인 대상 범죄 경력란 제1호의 개정규정 중 "제8조제5항"을 각각 "제8조제4항"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