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의5(아동학대행위자 등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제공)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아동학대행위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상담ㆍ교육 및 심리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등의 특성에 맞는 상담ㆍ교육 및 심리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미리 아동학대행위자등의 성향 등을 조사해야 한다. <개정 2026.8.4>
1.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상담ㆍ교육
2. 양육기술 향상을 위한 상담ㆍ교육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인식 교육
4. 감정조절을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5. 그 밖에 아동학대행위자등의 특성을 고려한 상담ㆍ교육 및 심리치료
[본조신설 2021.6.30][제목개정 2026.8.4][제14조의4에서 이동 <2022.6.22>]
시행 2026.10.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