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ㆍ운영ㆍ인력기준)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ㆍ운영ㆍ인력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본조신설 2024.1.26]
시행 2026.10.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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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ㆍ운영ㆍ인력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본조신설 2024.1.26]
시행 2026.10.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