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의3(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아동카드 작성)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6호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아동카드를 작성하여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비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8.4]
시행 2026.10.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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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6호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아동카드를 작성하여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비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8.4]
시행 2026.10.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