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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6조(입소 의뢰)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입소 대상인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입소신청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아동카드 2부를 작성하여 그 1부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비치하고, 다른 1부는 해당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 발급하여 제1항의 입소신청서와 함께 비치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1.6.30>]

시행 2026.10.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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